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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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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수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10-11 05:08 조회 4,4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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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

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그래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slivescore.co.kr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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