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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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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지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10-23 08:22 조회 3,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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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많은 위반 가운데 신호위반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위반 벌점부터 알아보면 차량의 종류나 도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것을 알수 있는데요


최소 15점부터 최대 30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일년에 벌점을 40점이상 받게 되면 1점당 하루에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벌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는대신 과태료의 금액이 더 높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벌금 즉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운전을 하는분의 경우 면허 정지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할순 없겠지만 벌금의 경우 신호위반은

절대 적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절대 위반을 하면 안되겠네요


벌금과 과태료 모두 위와 같이 차량의 종류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4만원이라는 벌금은 60Km가 넘는 정도의 속도위반이 아닌 이상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하지 않는 것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신호위반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벌점이나 벌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했을때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뜻이겠죠


신호위반 과태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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